티스토리 뷰

반응형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100% 받아내는 법

 

직방에서 유튜브 영상 올려주는데 이분 설명이 괜찮아서 영상과 함께 정리는 해놓겠습니다.

 

요즘 전세보증금이 점점 더 오르는 시기에는 알아두면 정말 좋은 부동산상식입니다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줘요 

 

임대인 왈 " 다음 세입자 구하면 주겠다 "

 

임차인 왈 " 청약이 당첨되어 돈이 필요해서 나가야 한다"

 

 

집주인이 월세를 종전보다 올리기까지 주지 않으면 마냥 기다려야 하는걸까?

 

 

STEP 1 묵시의 갱신을 막아놔라

 

(묵시의 갱신이란 계약시 원래 계약기간이 지나고 서로 아무 이야기 없이 그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자동으로 연장된 효과를 내는것 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일 기준 최소한 1개월전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현(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2개월전)을 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할 시에 만약 통보하지 않으면 ?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존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동안 자동연장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

 

내용증명 발송이 가장 확실하나 번거롭다면 문자 메세지라도 증거를 남겨둬야 함

※ 사실 내용증명이 확실하긴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익숙하지도 않고 또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간 서로 기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문자나 일반적인 서면등으로 하시는게 나을 수 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된다면?

 

임대인의 경우는 무조건 2년을 살게 해줘야함 (임대인의 경우 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할 때에는 3~6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보 해야함)

 

임차인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 이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개월후 효력발생)

 

이 경우 임차인은 무조건 임대료가 있다면 임대료를 지불하고 3개월 동안 살아야함(그 동안은 보증금 반환안됨)

 

 

STEP 2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사 및 방법 확인

 

만약 임대인이 이행거절이나 애매한 태도를 보일 경우 강력한 대응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계약 만료시 내용증명을 보낸다던가등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던가 눈치것 임대인이 갭투자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의 특별손해 가능성 통지 및 위약금, 계약파기등

 

※※※ 주의 부주의한 이사는 금물

 

전입신고한 가족 한명이라도 남겨 대항력을 유지시킨다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보증금을 받기전에는 절대 이사가면 안됨

이사를 가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됨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함

부득이 이사를 해야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력신청을 해야함

 

 

나머지는 이분 영상봐보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전 이 영상하고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설명을 잘 해놔서 포스팅 해봤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