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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지켜주는 특례 반환보증 출시

특례반환보증이란?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후속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특례 상품입니다.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가입가능
  • 전세 보증금 상한 없음

역전세 반환대출이란?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대상으로 "23년 7월 27일 부터 대출규제를 완화합니다.

  • [개인] DSR 40% → DTI 60%
  • [개인임대사업자] RTI 1.0배 적용

 

 

보증책임 

임대차례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

 

보증 신청인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 또는 후속 임차인

  • 임대인 가입 상품은 23년 8월 중 출시

 

보증요건

  • 임대인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았을 것
  • 임대인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체결된 전세계약일 것
  • 임대인이 보증료를 받부할 것

 

보증료율

  • 연 0.13% [아파트]
  • 연 0.15% [아파트 외]

보증료 할인/할증 적용 없음

 

문의처

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566-8114]

          SGI 서울 보증 [1670-7000]

 

대출 : 시중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SGI 서울 보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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